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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자동차운전학원
문경자동차운전학원의 1종 보통 자동 수강료입니다.
1종 보통 자동 수강료는 학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공개된 수강료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자동차운전학원에서 취득하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