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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
시험자격
응시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한기간
• 5년 제한
-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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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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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합격 통지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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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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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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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 자
-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 불응
-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 불응 3회 이상 자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한 경우 그 시험일로부터 해당 시험을 2년간 응시할 수 없음 (※ 도로교통법 제40조의2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1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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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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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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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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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불합격 갱신 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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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취소된 제1종 대형 적성검사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