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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아시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동기 수강료 안내

아시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동기 수강료입니다.

원동기 수강료는 학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공개된 수강료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아시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 자동차 면허보다 먼저 딸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체 보기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