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 자동차 면허보다 먼저 딸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