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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온수역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종 소형 수강료 안내

온수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2종 소형 수강료입니다.

2종 소형 수강료는 학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공개된 수강료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온수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제2종 소형면허로는 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체 보기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