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소형면허로는 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