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