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Code
앱에서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세요.
Apple StorePlay Store
promotion

연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연습면허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연습운전면허로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며, 도로주행 연습과 도로주행시험에 쓰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습면허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Q.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

다른 면허 종류

  •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1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 1종 특수 운전 가능 차량
  •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