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소형면허로는 3륜 화물자동차와 3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취득 수요가 거의 없는 면허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