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0명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자가용 운전에 필요한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