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