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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 운전 가능 차량

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면허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Q.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

다른 면허 종류

  •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1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차량
  • 연습면허 운전 가능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