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Code
앱에서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세요.
Apple StorePlay Store
promotion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크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 1승용자동차
  2. 2승합자동차
  3. 3화물자동차
  4. 4건설기계
  5. 5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6. 6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범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Q.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

다른 면허 종류

  •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1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 1종 특수 운전 가능 차량
  •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차량
  • 연습면허 운전 가능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