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세요.
혜택을 받아보세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크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건설기계 범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