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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제1종·제2종·연습면허로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종

  •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크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1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3륜 화물자동차와 3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취득 수요가 거의 없는 면허입니다.
  • 1종 특수 운전 가능 차량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면허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승용차와 10명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자가용 운전에 필요한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 자동차 면허보다 먼저 딸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 연습면허 운전 가능 차량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며, 도로주행 연습과 도로주행시험에 쓰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A. 제1종은 대형·보통·소형·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2종은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뉩니다. 이와 별도로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받는 연습운전면허가 있습니다.
Q.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무엇이 다른가요?
A.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입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