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제1종은 대형·보통·소형·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2종은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뉩니다. 이와 별도로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받는 연습운전면허가 있습니다.
- A.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입니다.
-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