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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제2종·연습면허로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차종 |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 승용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
| 승합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
| 화물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
| 건설기계 | 1종 대형, 1종 보통 |
| 특수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
| 이륜 | 2종 소형 |
| 삼륜 | 1종 소형 |
| 원동기 |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세부 조건(승차정원·적재중량)은 각 면허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1종 특수·연습면허는 하위 면허마다 범위가 달라 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등급 | 응시 연령 | 시력 |
|---|---|---|
| 제1종 | 만 18세 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 제2종 | 만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한쪽 눈만 보는 경우 다른 쪽 눈 0.6 이상) |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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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